스마트폰과 PC에서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(열람)할 수 있습니다.
번거롭게 주민센터에 가지 마시고, 지금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후 캡쳐해서 올려주세요.
-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'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'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.
https://efamily.scourt.go.kr/pt/PtFrrpApplrInfoInqW.do?menuFg=04 - 아래 이미지설명 대로 진행해 주세요.
- 서류 발급 후 아래 6가지 내용을 모두 확인해주세요.
내용중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되며, 재발급 후 등록해야 합니다.
① 상세 증명서
반드시 (상세)증명서로 발급해주세요
(일반)증명서나 (특정)증명서로 발급한 경우, 혼인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습니다.
② 이름
③ 생년월일
④ 혼인 내용
미혼인 경우 표시되지 않습니다.
⑤ 이혼 내용
미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표시되지 않습니다.
⑥ 발급일자
반드시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등록해주세요.






마이페이지에서 내정보 등록하기
- [마이페이지]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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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폰과 PC에서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(열람)할 수 있습니다.
번거롭게 주민센터에 가지 마시고, 지금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후 캡쳐해서 올려주세요.
https://efamily.scourt.go.kr/pt/PtFrrpApplrInfoInqW.do?menuFg=04
내용중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되며, 재발급 후 등록해야 합니다.
① 상세 증명서
반드시 (상세)증명서로 발급해주세요
(일반)증명서나 (특정)증명서로 발급한 경우, 혼인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습니다.
② 이름
③ 생년월일
④ 혼인 내용
미혼인 경우 표시되지 않습니다.
⑤ 이혼 내용
미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표시되지 않습니다.
⑥ 발급일자
반드시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등록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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